제1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는 제13조 내지
제23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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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랙크
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 그
밖의 것 |
20 |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수퍼마켓·도매시장·백화점·소매
시장 또는 복합건축물(수퍼마켓·
도매시장·백화점 또는 소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물을 말한다) |
30 |
| 그
밖의 것 |
20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의 것 |
10 |
| 아파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또는 지하가 |
30 |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제5조
제2항 및
제4항 중 "제6조 제2항"은 "제14조 제2항"으로,
제5조 제6항 제8호 중 "제6조 제1항
제14호"는
"제14조 제1항 제7호"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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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당 1㎏ 이상 12㎏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당 1㎏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 80ℓ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13조 제2호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 게 할 것
6.
충압펌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당 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
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본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10m
H:필요한
낙차(m)
h1: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1㎏/㎠
P:필요한
낙차(㎏/㎠)
p1:낙차의
환산 수두압(㎏/㎠)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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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천㎡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단실형 아파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나의
계단
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 복도형아파트 등 그 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
4.
유수검지장치 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
등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또는 일제개방 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검지장치 등은 유수검지장치 등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자연낙차에 의한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 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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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15조
제4호의 기준에 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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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스프링클러 배관)
① 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경은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기존의 방호구역내에서 칸막이등으로 구획될 경우에는
9개이하로 할수있으며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고사용압력은 1㎠당 14㎏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서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2.
진폭이 5㎜, 진동수는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당 3.5㎏부터
35㎏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
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삭제
2.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⑤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에 8㎝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⑦ 입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스프링크러설비의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할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 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할하게 할수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본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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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
검지장치
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 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음향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 제3항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회로에는 제88조의 기준에 의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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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스프링클러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천정과 반자 사이·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m 이하
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정높이가
13.7m 이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정·반자·천정과 반자 사이·닥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무대부·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④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 없이 표시온도 섭씨 121도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 섭씨 39도 미만 |
섭씨 79도 미만 |
| 섭씨 39도 이상 섭씨 64도
미만 |
섭씨 79도 이상 섭씨 121도
미만 |
| 섭씨 64도 이상 섭씨 106도
미만 |
섭씨 121도 이상 섭씨 162도
미만 |
| 섭씨 106도 이상 |
섭씨 162도 이상 |
⑥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 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 이하로 할 수 있다.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 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정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것
가.
천정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것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
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곳인 경우
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m 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⑦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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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1항 제3호·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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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제4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고·주차장의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 제3항의 기준을,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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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제1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③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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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10조의 2의 기준에 의한 배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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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① 삭제
②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목욕실·변소·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6.
천정·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정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③ 제19조 제6항 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당 1㎏ 이상, 방수량이 1분당 60ℓ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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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행정자치부장관은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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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
10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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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설치대상
및 장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수 있는 대상 및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대상 : 영 제4조의 2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
2. 설치장소 :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실,
주방 기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보일러실 및 탈의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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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수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제1호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 4개에
1.3
㎥를 곱한 양이상의 유효수량이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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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적정방수압력)
①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압력을 이용하되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4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이 1㎠당 0.66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4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1㎠당 0.66㎏ 이상이 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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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07)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SD 3562)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한다.
② 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폐쇠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계의
순에 의하되 말단배관에는 시험밸브를 부착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 계량기,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압력계,체크밸브,
압력계,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한다.
③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폐쇠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압력계(또는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말단배관에는 시험밸브를 부착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압력계(또는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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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8(간이헤드)
- 간이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폐쇠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다만,
동파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정온도가
섭씨 0도이상 섭씨 38도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
온도가
섭씨 57도에서 섭씨 77도의 것을 사용하고, 섭씨 39도이상 섭씨 66도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
온도가
섭씨 79도에서 섭씨 109도의 것을 사용할 것.
3.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
이하로 하고 간이헤드와 간이헤드사이의 거리는 3.7m이하, 간이
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m에서 1.8m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설치하며
한 구역 안에서는 최소 2.4m의 거리로 설치할 수 있다.
4.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65ℓ
이상이어야 할 것 6.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대들보.
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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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9(수신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등)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②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감지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유효하게
감지하는 구조일 것
3.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배선은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 및 일제개방
밸브의 기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수동경보장치 및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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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0(송수구)
-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하며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체크밸브 이후에 연결되어야 하고 65㎜ 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