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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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관람집회및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나. 그 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 층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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