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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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시설 기준 규칙)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공사
   (1) 펌프
     -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기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B 6303
        (소형다단원심펌프), KSB 6316(소형다단원심펌프) 및 KSB 6318 (양흡입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 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작은 것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 및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 라 할때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 정의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기동장치
     -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및 기동 스윗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3) 옥외소화전함
     (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소화전함을 설치하고, 함의 표면에 "옥외소화전"이 라고 표시한다.
           소화전의 호스 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구경 65 mm가 되게 한다. 관창은 방사형으로 한다.
     (나) 옥외소화전이 10개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미터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소화전이 11개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의 옥외소화전함을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옥외소화전이 31개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관 공사
   (1) 배관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강관
배관용 오오그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07
KSD 3562
KSD 3576
백관(아연도금)
"
"
"

   (2) 펌프주위의 배관
     (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밸브, 펌프시험 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듀우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라. 기타 사항
   (1)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내의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어방식은 소화전함 또는 부근의 기동스윗치의 조작에 의한 원격조작 운전방식과 소화전
        개폐밸브를 개방함으로서 감압 되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펌프 를 가동시키는
        운전방식중에서 택일한다.
 
마. 시험
   (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 기동표시 시험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상조작을
        했을때 펌프의 기동 및 정상, 기동 표시의 점등 또는 점감이 확실하여야 한다.
   (2) 펌프 시험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기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방수 시험 규정 개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이 2.5 kg/㎠이고, 방수량은 350 LIT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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