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소화전설비는 제72조 내지
제76조의 2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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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옥외소화전펌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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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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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에 대하여
2.5㎏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350ℓ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14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옥외소화전"으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옥외소화전
펌프"로 보고, 제6조
제1항 제3호 중 "1.7㎏"은 "2.5㎏중"으로, "130ℓ"는 "350ℓ"로 보며,
제6조 제2항 제1호
중 "17m"는 "25m"로
보고, 제6조 제3항 중 "1.7㎏/㎠"는 "2.5㎏f/㎠"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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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① 삭제
② 호오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호오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 로 본다. 다만,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바용 합성수지 배관을 설치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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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 등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소화전함을 설치할 수
있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 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색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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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옥내소화전설비의 준용)
- 제8조 제1항·제3항·제9조 제1항 및 제10조의 2의 규정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의 규격·상용전원
및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설비"로 본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옥외소화전함 부근에 설치되는 옥외전
등에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함에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