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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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