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시설 기준 규칙)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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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기공사
(1) 펌프
-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
(소형다단원심펌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작은 것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 및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때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의
65%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기동장치
-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및 기동
스윗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3) 옥내소화전함
- 옥내소화전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제로서 40 A x 15 M 호스 2본,
40
A 방사형 노즐 1개, 40 A 앵글밸브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위치 표시등
- 옥내소화전 함의 위치표시등은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적색 램프로 한다.
(5) 물마중 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마중장치를 하여야 하며 그 유효수량을
100
LIT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보충할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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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 공사
(1) 배관재료
| 종 류 |
명 칭 |
규
격 |
비 고 |
| 강관 |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D 3507 |
백관(아연도금) |
(2) 펌프주위의 배관
(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밸브, 펌프시험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여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듀우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4) 밸브류
- 모든 밸브류는 펌프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10 kg/㎠이상의 OUTSIDE SCREW & YORK
밸브를
사용하며 50 A 이하는 나사형, 65 A 이상의 관에는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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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사항
(1)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 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내의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어방식은 소화전함 또는 부근의 기동스윗치의 조작에
의한 원격조작 운전방식과 소화전
개폐밸브를
개방함으로서 감압 되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펌프를 가동시키는
운전방식중에서
택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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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험
(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 기동표시 시험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상조작을 했을때 펌프의 기동 및 정상, 기동표시의
점등
또는 점검이 확실하여야 한다.
(2) 펌프 시험
-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기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방수 시험
- 규정 개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때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이
1.7
kg/㎠이고, 방수량은 130 LPM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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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감시제어반
(1) 감시제어반에서 옥내소화전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표 및 음향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 시킬
수 있게 한다.
(3)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비상 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
(4) 수조. 프라이밍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5)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이 될 수 있게
한다.
(6)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 전용으로 하고 전용실 안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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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제어반 ▣
가.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②
내연기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③
고가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다.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밀리 미터이상의 접합 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 할 수 있다.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수장소에 한다)를 설치하여 한다
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 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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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 소화전 설비 ] |
|
[
옥내 소화전 설비 ] |
| 항 목 |
내
용 |
| 배
치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일 것 |
| 저수량
|
7 .0㎥
x N(≤2) |
방수압력
방수량 |
2.5kg/㎠
이상
350ℓ /min 이상 |
방수용기구
함의 위치 |
-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일 경우
옥외소화전마다 1개씩(5m이내)
- 11개이상 30개이하일 경우 11개를
분산배치
-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일 경우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씩 배치
|
| 표
시 |
소화전함에는
"옥외 소화전"이라고
표시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부근에는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 제어밸브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
|
| 항
목 |
내
용 |
| 배
치 |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저수량
|
2.6㎥
x N(≤5) |
방수압력
방수량 |
1.7kg/㎠
이상 7.0kg/㎠ 이하
130ℓ /min 이상 |
| 소화전함
|
- 함재질은
1.5mm이상의 강판
-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
- 개폐밸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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