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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는 제5조 내지
제11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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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③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
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의한 표지를 설치한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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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당 1.7㎏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130ℓ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당 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
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물올림장치를
설치할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밀리m 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충압 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 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당 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 압력과 같게 할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압송수
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17m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오스
마찰손실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1.7㎏/㎠
P:필요한 압력(㎏/㎠)
p1: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3:낙차의 환산 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푸레샤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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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① 배관은 배관용탄소강 강관(KS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탄소강
강관(KS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수원으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용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1초당 3m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 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입상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적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까지
측정할수
있는 성능이 있을것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기계실·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⑪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스프링
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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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의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오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
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D 9502)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섭씨 80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오스는 구경 40㎜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나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시판을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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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을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
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의 목욕실(욕조가 설치된 실을 말한다)과 정구장·
탁구장·헬스클럽
또는 체육도장
나.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중 관람장·체육관 또는 운동장
다.
교육연구시설
라.
창고시설
마.
차고·주차장
바.
동·식물관련시설
사.
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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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
내연기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 통신보조
설비가
설치된 특수장소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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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4의2의 기준에 의한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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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장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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