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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
설· 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
시설·통신촬영 시설·공장·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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