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소화기구 -
공사기술자료(시방서) ◑
1. 높이 1.5m 이하의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상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소방 대상물 또는 설치를 요하는 장소의 각 부분에서 각 소화기에
이르는 거리가 20m 이내에
들어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표시는 검정인 또는 검정필증 유무 및 소화기 표시가 표기되어야
한다.
5. 소화기의 각 부분이 노후 변질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6.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는 소화기 중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면
안전장치는 납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7. 용기의 뚜껑은 상시 견고하게 닫혀 있어야 한다.
8. 용기의 뚜껑은 나사가 손궤 또는 노후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호스는 용기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10. 호스는 노후하거나 손궤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노즐도 호스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12. 소화약제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 소화약제에 침전물이 생기면 안된다.
14. 소화약제의 양은 표시된 양만큼 충전되어야 한다.
15. 분말 소화기는 A,B,C Type 의 축압식으로 한다.
1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