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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에
따라 별표 1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 소화기 및 소화
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별표
4의 좌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 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알킬알루미늄 및 영 별표 3의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
산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
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
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의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 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
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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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동식소화기의
감소)
①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
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
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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