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07.20, 97.09.27]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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